초등학교전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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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ㆍ입학

법적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처리기관

  • 동사무소

전학절차

  •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학시기

  • 1∼6학년 전입학 : 수시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부형 인장
정보담당자
교육과 유초등교육팀 043-850-0603

출력일 : 2023-10-04 13:09:30

출력자 :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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