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도전·동행의 행복 충주교육! 모두가 행복한 배움의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안내] 충청북도 코로나19 대응 독서실 등 감염에방을 위한 행정명령 알림 | |||||
---|---|---|---|---|---|
작성자 | 학원관리팀 | 등록일 | 2021/01/13 | 조회 | 209 |
첨부 |
구분 |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1호 |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30호 |
학원· 교습소 |
· 음식섭취* 금지 · 아래 두가지 방안** 중 선택 준수 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현행과 동일) |
독서실 | · 음식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 음식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공통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현행과 동일) |
처분기간 | 2021.1.4.(월) 00:00 ~ 2021.1.9.(토) 24:00 | 2021.1.10.(일) 00:00 ~ 2021.1.17.(일) 24:00 |
다음글 | [안내]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이전글 | [안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편) 안내 |
출력일 : 2021-03-03 23:14:20
출력자 : 손님
출력IP : 54.236.6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