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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에 즈음한 자유학기(학년) 운영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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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등교육팀 | 등록일 | 2020/04/17 | 조회 | 1036 |
자유학기(학년)제 원격수업 관련 Q & A |
자유학기(학년)제 교육과정 개편 시 자유학기 활동 시수는 몇 시간으로 편성하나요? | |
○ 온라인개학에 따른 자유학기(학년)제 교육과정 편제 시 자유학기(학년) 활동 시수는 195시간 이상으로 편제합니다. 195시간 이상 이외에 자유학기(학년) 활동 시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각 영역 별 시수는 정확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특정 영역을 학교의 여건에 맞게 특화하여 운영할 수는 있으나 너무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너무 적게 편성할 때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배정하기를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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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학기 운영교의 교육과정 편제 시 자유학기(학년) 활동 시수는 몇 시간으로 편성하나요? |
○ 해당 학교에서 연계학기를 추가로 운영하는 경우, 연계 학기의 중점연계형 자유학기 활동을 고려하여 시수와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계학기 운영교는 자유학기 활동으로 4개 영역에서 2개 이상의 중점연계형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하고 중점연계형 자유학기활동 시수는 45시간 이상 편성해야 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30시간 이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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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시, 학기마다 주제 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 탐색 활동을 모두 설정하여 편성해야 하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개학 이후 1년에 걸쳐 총 195시간 이상 운영, 4가지 활동 편성 등 최소 기준 외에는 학기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연간 195시간의 최소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학기별 설정 영역 및 이수 시간에 대한 제한 없이 2개 학기에 걸쳐서 주제 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 탐색 등의 자유학기 활동 영역을 고루 편성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기당 최소 1개 영역 이상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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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에서도 자유학년(학기)활동 편성 운영이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온라인 학교 기간에 학생 희망별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년 동일하게 제공 가능한 영역을 우선 운영하시면 됩니다. 학생 희망이 필요 없는 소규모 학교는 종전대로 편성 운영 가능할 것입니다. 학교 여건(활동 성격, 개인위탁운영자,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이 가능한 영역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예체능 관련 실기를 영상으로 촬영한 후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지도를 하고 난 후, 관련 결과 화면을 선생님께 업로드 또는 제출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여건과 환경 그리고 강사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정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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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운영 시 자유학년(학기)활동 개인위탁운영자 수업이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교사와 같은 형태의 수업 진행이 가능하고 관리 교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에 따른 수당 지급도 가능합니다. 단, 학교별로 개인위탁운영자의 계약 형태, 시간, 성격이 다르므로 개인위탁운영자가 수업에 참여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 자유학기(학년) 담당자(290-2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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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개학으로 자유학기(학년) 활동을 위한 개인부위탁운영자 채용 관련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유학기(학년) 활동 관련 개인위탁운영자 채용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
○ 자유학기(학년) 활동 강사 채용에 대해서는 자유학기(학년) 활동 프로그램 개인위탁 운영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학년) 활동 중 개인위탁운영자 채용이 불가한 영역은 없지만, 개인위탁운영자를 채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생 선택권 강화입니다. 교사 역량 강화로 개설할 수 없는 활동 영역 또는 학생 선택권 확대 등의 목적에 해당할 때만 개인위탁운영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타 안내 3. 자유학기(학년) 활동 관련 개인위탁운영자 채용에 대한 학교 자체 재정비 필요」를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민원 발생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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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학년)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 지침이 있나요? |
○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지원 예산은 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면 됩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향상에 자유학기제 예산의 10% 내외를 활용하기를 권장하며 그 비율은 다른 예산 지원 여부 및 학교 제반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 자유학기(학년)제 예산사용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자유학기(학년)제 예산 사용 지침 |
구 분 | 내용 | 예산범위 | |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비 | - 학생 학습활동 재료비 - 교구 및 교재비 ※ 교구비는 예산의 10%이내 - 자유학기(학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 외부 강사비 포함 - 외부 체험학습 차량비 |
60~90% |
연구 활동비 | 연수 및 여비 | - 교원 연수(워크숍) - 학부모 연수 - 연수 강사비, 관련 출장여비 - 도서 구입비 |
25%이내 |
일반 운영비 | 일반 운영비 | - 홍보비 인쇄 및 재료비 |
10%이내 |
기타 | 기타 | 5%이내 | |
업무추진비는 2020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준수 (협의회를 위한 1차 예산의 5%로 상한액은 3,000천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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