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공개
민원처리안내
꿈·도전·동행의 감동 충주교육! 함께 동행하며 감동을 주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민원처리과정
- 민원실 창구민원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 주관과 경유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주관과에서 확인·대조·결재 후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 유기한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처리 기준표에 규정된 처리기한 내에 심사 및 확인 · 조사 처리하여 민원심사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민원사전예약
- 민원서비스 수요자의 대기시간 최소화 및 서류 발급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서비스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화, 홈페이지, FAX, 카카오톡 채널(충주교육톡 1:1 채팅) 등을 통해 민원 서류를 사전 예약 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안내
- 민원인
(전화, 홈페이지,
팩스,카카오톡으로
민원 신청) - 민원인/민원실
(신청 후 확인
전화 혹은
카카오톡 안내) - 민원실
(민원서류 발급) - 민원실
(민원인 신분 확인
후 교부)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운영
- 무인민원발급
- 민원인이 생활근거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교육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서비스
- 무인민원발급가능한 교육제증명-(’21.10월 기준)
-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졸업증명서(국문,영문), 제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국문, 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충주 관내 설치장소
운영시간 | 설치장소 |
---|---|
평일·공휴일 24시 | 충주시청 민원실 |
평일·공휴일 08시~23시 55분 | 충주의료원 |
평일·공휴일 08시~22시 | 성내충인동/교현2동/교현안림동/지현동/용산동/ 문화동/칠금금릉동/연수동/봉방동/앙성면/금가면 행정복지센터 |
건국대학교 병원/중앙탑면 출장소 | |
평일·공휴일 09시~18시 | 달천동/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
평일·공휴일 10시~22시 | 이마트 3층/롯데마트 2층/앙성면 행정복지센터 |
평일 09시~18시 공휴일 휴무 | 충주시청/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충주세무서 민원실 |
대소원면 출장소 | |
평일 08시~19시 공휴일 09시~18시 | 주덕읍/대소원면/동량면 행정복지센터 |
- 정부24 >고객센터>서비스지원>무인민원발급안내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 다음(daum)‧카카오맵 :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창구(근거리 발급기 안내)
우편민원 및 전화민원
-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민원을 우편 및 전화로도 처리하고 있으니 항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신청 가능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
- 각종 사실증명
- 납품, 공사실적증명
- 연수 이수확인
- 폐지학교 졸업·성적증명
- 검정고시(과목) 합격·성적증명, 합격증서 재교부
- 각종 인허가신청 및 신고
- 교원자격증(무시험 검정, 자격증 재교부, 기재사항 정정 등) 신청
- 진정, 건의 및 질의
- 기타 제증명
전화신청 가능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
- 사실증명
- 납품, 공사실적증명
- 폐지학교 졸업, 성적증명
- 검정고시 과목합격 성적증명
- 진정, 건의 및 질의
- 각종 민원상담
- 기타 제증명
이용주소 및 전화번호
-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봉현로 170(교현동 681-2)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 민원실
- 전화번호 : (043) 850-0520
- FAX : (043) 848-0664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및 회신용봉투는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음) -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하오니 요청 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우편료가 송달되도록 하시거나 지정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에 필요한 신청용지는 항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모사전송(FAX)에 의한 제증명 발급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위해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국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또는 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기관
- 전국 시·도 교육청간 상호간
- 전국 시·도 교육청과 시·군·구· 교육청 상호간
-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 지역 교육청 및 학교 상호간
- 전국 시·도 교육청과 시도·시군구·읍면동 출장소 상호간 (검정고시 성적·과목합격증만 가능)
대상증명 범위
시행내용 | 발급 및 교부 기관 | 대상민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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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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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이상의 교육행정기관에서만 적용됨 |
행정자치부 소속 각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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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내의 기관(학교)에 시행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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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내 교육기관(학교) 상호간에만 적용 |
처리과정도
-
신청
(민원인)- 민원인이 구두 또는 전화로 증명발급 기관이나 가까운 교육청에 증명발급을 신청한다.
구두
-
접수
(교육청)-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받은 교육청은 그 내용을 발급기관에 전화로 통보한다.
전화
-
접수 및 증명발급
(발급기관)-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이나 교육청으로 부터 통보된 사항을 접수하여 발급된 증명을 민원인이 교부받기를 희망하는 교육청으로 모사 전송한다.
모사전송
-
수신
(교부기간)- 발급기관으로 부터 교부를 의뢰(모사전송)받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증명 발급절차에 따른 결재를 거쳐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
수령
(민원인)-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는다.
구비서류 안내
- 본인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대리인 방문 : 본인(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대상자·대리인 신분증, 관계입증서류
- 제증명 대상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 위임장, 대상자·대리인 신분증
- 제증명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 서류
학부모고충민원안내
목적
- 가. 학부모의 고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함
- 나. 고객만족ㆍ고객감동의 교육행정서비스 실천
- 다.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 조성
현황
- 민원실에 개설되어 있는 전화((043) 850-0520)를 통하여 학부모의 건의사항이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
개선방안
- 학부모 고충민원 상담자와 상담전화를 지정하여 학부모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
지정내용
구 분 | 전화번호 및 상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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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담당자
- 행정과
총무팀
043-850-0516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5-29 20:55:2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7.2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