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꿈·도전·동행의 감동 충주교육! 함께 동행하며 감동을 주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2023. 1. 1. 기준)
구분 | 지역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충주교육지원청 | 행정과장 | 이종석 | 043-850-0504 |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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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 제출방법 : 직접방문,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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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총무부등)-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처리부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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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처리부)
[15일 연장가능]-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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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청구인)
[15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공개실시
(처리부)-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 - 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정보담당자
- 행정과
총무팀
043-850-0512
- 행정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5-29 21:25:0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7.2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