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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꿈·도전·동행의 감동 충주교육! 함께 동행하며 감동을 주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2023. 1. 1. 기준)

정보공개책임관 정보를 나타내는 표이며, 구분, 지역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안내합니다.
구분 지역명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종석 043-850-0504

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총무부등)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처리부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결정
    (처리부)

    [15일 연장가능]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15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공개실시
    (처리부)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
      • 증명서 추가
      •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정보담당자
  • 행정과 > 총무팀 > 043-850-0512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5-29 21:25:0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7.2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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