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공개
중학교전입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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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ㆍ입학
전·편입학 시기
- 1·2학년 : 연중 수시
- 3학년 : 매년 10월 31일까지
처리기관
- 충주시중학교학교군(동 지역) :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교육과
- 충주시중학교중학구(읍·면 지역) : 해당지역 중학교 교무실
제출 서류
※ 충주시중학교학교군 내 중학교 전․편입학의 경우 전 가족(부, 모, 학생 당사자) 거주지 이전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일반학생의 전입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 전 가족 이주 예외 해당 시 해당 서류 일체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주 규정에 예외 인정(서류)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1부
-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편입학 할 경우
- 친권자 전학동의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의 전‧편입학동의서(불가피한 사유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입한 친권자가 작성한 전가족 미이주 사유서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사업가(농업, 어업 등)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농지원부, 어업허가증 등)
- 공무원 및 직장인 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
-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중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
- 개인 파산선고자 확인서 1부(법원 발행)
- 그 외 전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보증서 각 1부
-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 말소자 초본 1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비밀 전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아동의 취학 지원)
- 주소 이전 없이 전학을 허용할 수 있음
- 가정폭력 상담시설의 피해자 상담기록부 사본 또는 보호시설의 증명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 담임 소견서 1부
※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주소지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취학, 전학 및 편입) 할 경우,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하고, 가해자(아버지 등)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1554, 2012.7.6)
귀국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자녀
- 귀국학생
- 외국학교 전 학년의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각 1부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소재국 한국대사관 대사(영사)의 확인을 받은 학적증빙서류를 받아 제출)
-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증명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귀국일자 이후 받은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등재) 1부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자녀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북한이탈확인서 및 학력인정증명서(해당 기관장 확인) 1부
- 전․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부
※ 무호적자나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자녀 의무교육 취학 허용(초, 중)
기타 정원 외 전입에 관한 추가서류
- 국가유공자 자녀: 보훈지청장의 국가보훈자녀 확인서 1부
- 혁신도시건설지원법에 따라 이전된 자의 자녀: 재직증명서 1부
- 군부대 주둔 관계 자녀: 재직증명서 1부
체육특기자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체육특기자 전입배정 요청 공문 1부(학군내 전입시)
- 쌍방향 학교장 이적동의서 2부(전 재적교와 전입교 교장 발행)
- 선수등록 확인서 1부
- 학부모 동의서 1부
- 학교장 추천서 1부
- 협회장추천서, 참가신청서, 상장 사본 중 1부
지체부자유 학생
-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 진단서(국․공립 병원장 발행) 1부, 지체부자유자 확인서(전 재적학교장) 1부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 전‧편입학 원서 1부
- 학교장 추천서(가정환경, 학교생활 등을 상세히 기록) 1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통보서 1부
- 학생 상담일지 사본 1부
-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1부
- 담임교사 사실확인서 1부
- 학부모 소견서 1부
-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
- 전‧편입학 원서 1부
- 학교장 의견서(가정환경, 학교생활 등을 상세히 기록) 1부
- 가정폭력 상담시설의 피해자 상담기록부 사본 또는 보호시설의 사실(입소)확인서 1부
- 담임소견서 1부
- 성폭력 피해학생
- 전‧편입학 원서 1부
- 학교장 의견서 1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보호시설 사실(입소)확인서 또는 담임소견서 1부
학교부적응, 학력부진 등의 이유로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다문화학생의 한국어학급이 있는 학교 또는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전학
- 학교장 추천서 1부
- 담임 및 학부모 소견서 1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 가해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 1부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조치결정통보서 1부
- 학교장 의견서 1부
- 가해학생 선도 관련 누가 기록(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 증빙서류 포함)
교육활동 침해 학생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전학 배정 요청서 1부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사본 일체
- 학교장 의견서 1부
- 교육활동 침해 학생 선도 관련 누가 기록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 증빙서류 포함)
전·편입학 배정원칙
- 전·편입학 희망자를 학년별 남,여별 접수순에 의하여 배정한다.
- 충주시중학교학교군은 단일 학군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편입학 희망자는 충주시중학교학교군 결원(과원)수 현황표에 의거 학년별, 남녀별 결원(과원)의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 전·편입일 현재 충주시중학교학교군내에서 1년 이내 재학했던 자는 원적교로 배정한다.
중학교 전·편입학 희망자는 반드시 충주교육지원청 교육과 업무담당자와 유선 상담(043-850-0607) 후 방문 바랍니다.
- 정보담당자
- 교육과
유초등교육팀
043-850-0607
-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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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3-10-04 12:22:35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200.11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