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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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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원관리팀 | 등록일 | 2021/01/19 | 조회 | 241 |
첨부 |
1. 관련: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1539(2021.1.19.)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1월 18일 0시부로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시설 운영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학)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학원·교습소는 ①안과 ②안 중 선택한 사항을 학원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함
[예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시설이용가능인원: 00명)]
*** 독서실도 출입구 등에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3.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 내 게시하여 주시고 시설 이용자들에게도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재연장 조치방안 1부. 끝.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1월 18일 0시부로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시설 운영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30호 | 충청북도 공고 제2021 – 59호 |
학원· 교습소 |
- 음식섭취* 금지 - 아래 두가지 방안** 중 선택 준수 ①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현행과 동일) |
독서실 | - 음식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현행과 동일) |
공통사항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현행과 동일) |
적용기간 | 2021.1.10.(일) 00:00 ~ 2021.1.17.(일) 24:00 | 2021.1.18.(월) 00:00 ~ 2021.1.31.(일) 24:00 |
식당 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학원·교습소는 ①안과 ②안 중 선택한 사항을 학원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함
[예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시설이용가능인원: 00명)]
*** 독서실도 출입구 등에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3.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시설 내 게시하여 주시고 시설 이용자들에게도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재연장 조치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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