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메인>민원/정보공개>학원/교습소/개인과외>설립안내
  • 인쇄
  • 메뉴스크랩

설립안내

꿈·도전·동행의 감동 충주교육! 함께 동행하며 감동을 주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학원(독서실) 설립·운영 등록 절차

(민원인) 신청서 제출 → (교육지원청) 요건 조사 → (교육지원청) 등록 수리 → (민원인) 등록면허세 납부 → (교육지원청) 등록증명서 교부 → (민원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이며, 제출서류,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를 안내합니다.
제출 서류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 원칙
  • 학원 시설평면도(각 실별 용도 및 면적 기재)
  • 건축물대장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임대차계약서(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본인 소유인 경우, 무상사용승낙인 경우)
    • 무상사용승낙서
  • 신분증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 설립예정인 학원의 면적이 570㎡ 이상인 경우 소방시설완비증명서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추가 제출
  • 정관[원본지참(자산 10억 이상인 경우는 공증필)], (‘정관’상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회의록을 통해 학원을 운영하려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원본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회의록(X), 발기인총회회의록(X))
정보담당자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5-29 21:21:3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7.240.77
    만족도 조사

    만족도조사

    로그인 시 만족도조사 및 의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