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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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설립·운영 등록 절차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이며, 제출서류,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를 안내합니다.
제출 서류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 원칙
- 학원 시설평면도(각 실별 용도 및 면적 기재)
- 건축물대장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임대차계약서(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본인 소유인 경우, 무상사용승낙인 경우)
- 무상사용승낙서
- 신분증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 설립예정인 학원의 면적이 570㎡ 이상인 경우 소방시설완비증명서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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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원본지참(자산 10억 이상인 경우는 공증필)], (‘정관’상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회의록을 통해 학원을 운영하려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원본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회의록(X), 발기인총회회의록(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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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절차
교습소 설립·운영 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 교습소 시설평면도(각 실별 용도 및 면적 기재)
- 건축물대장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임대차계약서(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본인 소유인 경우, 무상사용승낙인 경우)
- 무상사용승낙서
- 신분증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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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절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시 제출 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최종학력증명서
- 신분증 (신분증에 현재 주민등록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자격증(해당자만 제출-자격증 원본은 지참)-필수 제출 서류 아님
-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자격증 원본은 지참)-필수 제출 서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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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신고 절차
평생교육시설 신고시 제출 서류
- 평생교육시설신고서 1부
- 운영규칙 1부
- 교육과정편성표 1부
- 수강료 현황 1부
- 시설배치도(시설 내부 도면)
- 시설·설비현황표
- 평생교육사 배치서(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첨부) 1부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이력서 1부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목적: 평생교육시설 운영)
- 정관(목적: 평생교육시설 운영, 공증 필)
-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신원조회 의뢰서(등록기준지(구 본적), 주민번호 기재)
- 평생교육시설 위치도
- 홈페이지 캡쳐화면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지식인력개발 형태만 해당)
- 자본금 3억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기말 대차대조표」첨부
- 자산 : 정관상의 기본재산
- 전문인력 직원명부(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지식인력개발 부설만 해당)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첨부
- 지식인력개발사업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증빙 서류(지식인력개발 형태만 해당)
- 주무관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시민사회단체부설 형태만 해당)
- 비영리민간단체 미등록의 경우 :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의 경우 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제출
- 언론기관 등록증 사본1부(언론기관부설 형태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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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3-05-29 21:21:3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7.2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