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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꿈·도전·동행의 감동 충주교육! 함께 동행하며 감동을 주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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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안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보호제도입니다.

정보담당자
  • 체육건강시설과 > 보건급식팀 > 043-850-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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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일 : 2023-09-25 19:01:26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5.18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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