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정보공개
교육환경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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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안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보호제도입니다.
- 정보담당자
- 체육건강시설과
보건급식팀
043-850-0655
- 체육건강시설과
- 인쇄자정보
- 출력일 : 2022-07-03 02:31:57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32.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