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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안내(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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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의 정의

  •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의 목적

  •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생활 태도를 형성하여 공정한 판단력과 자율적 활동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진로개척에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특수교육 대상자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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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정보담당자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팀 > 043-850-0681
인쇄자정보
출력일 : 2023-05-29 20:44:39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7.2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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