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꿈·도전·동행의 감동 충주교육! 함께 동행하며 감동을 주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체
설치 배경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의 하나로 제시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종전에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독록 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법률이 규정한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공립학교), 학교법인정관(사립학교) 등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되는 법정위원회이다.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심의」또는「자문」하는 기구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학교법인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단위학교별로 설치되는 독립된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인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운영위원 구성 기준
운영위원 구성 기준
구분 | 국·공립학교 | 사립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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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수 |
학생수 200명 미만 | 5인 ~ 8인 | 공립학교와 같음 | ||
학생수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
9인 ~ 12인 | ||||
학생수 1,000명 이상 | 13인 ~ 15인 | ||||
위원 구성 |
구 분 | 학부모위원 | 교원위원 | 지역위원 | 공립학교와 같음 |
초·중·고·특수학교 | 40~50% | 30~40% | 10~30% | ||
산업수요맞춤형고,특성화고 | 30~40% | 20~30% | 30~50% (1/2이상은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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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100명미만 | 30~50% | 20~40% | 20~40% | ||
위원 선출 방법 |
학부모 위원 |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에서 선출할 수 있다. | 공립학교와 같음 | ||
교원 위원 |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공립학교와 같음 |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
지역 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공립학교와 같음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거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임기만료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각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구성완료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개정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권한
학교운영에의 참여권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요사안의 심의ㆍ자문권
학교운영위원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자문할 수 있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표결의 과정을 통해 학교운영을 민주화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의 터전을 제공한다.
- 법적심의사항(초 · 중등교육법 제 32조)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단, 사립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을 시 자문)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사항(사립학교 제외)
-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사립학교 제외)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조례에 의한 심의사항(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수학여행ㆍ학생야영ㆍ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보고 요구권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하여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무
회의참여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되며, 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주요 질의 답변 자료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며,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수적 자문기구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99.8.31, 법률 제6,007호)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공립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61조에 의해 의결기구적 성격이 강한 심의기구라 할 수 있다.
-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사운영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장은 그 심의결과에 꼭 따라야만 하는가?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을 집행하다가 물의를 빚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므로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의 법적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검토시에 심의결과의 전제사항 중 ‘가치판단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 존중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판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보나 상급관청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당시와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여 물의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선출?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력은?
- 법정조직은 근거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자체가 무효이므로 재선출?재구성되어야 한다. 위원선출에 대한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선출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출의 효력이 없다. 또한 지명에 의한 운영위원 선출행위는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한 선출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신입생 입학식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 하더라도 선출공고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면 하자 없는 선출이라 할 수 있다.
- 직접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참석자가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도 선출의 효력이 있는가?
- 법에 선출유효성 인정을 위한 최소 정족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바탕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적 학부모수의 과반수미만이 참여하여 선출하였더라도 대표성 확보는 미흡하나 선출결과의 법적 효력에는 흠이 없다.
- 학부모위원의 자격제한은 가능한가? 또한 교원위원의 자격을 성별, 연령, 경력 등의 면에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가?
- 당해 학교의 학부모’이면 누구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자격제한 규정을 두어 학부모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 한편 교원위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우리 시의 조례에 의하면 위원선출 등에 관한 일부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위원의 고른 분포를 위해 남녀별·연령별·경력별·직급별로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추도록 기준을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전체교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 기준이라야 할 것이며 특정분야의 교사들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교원위원의 선출을 직급별, 남녀별 혹은 연령별로 할 경우 투표도 직급별, 남녀별 또는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따로 해야 하는가?
- 정해진 정수중에서 직급별, 남녀별 또는 연령대별로 할당하는 것은 직능대표 혹은 직급대표를 뽑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이나 구성단위별로 의견수렴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투표시 직급별 또는 남녀별로 따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한다면 시행령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시행령 제59조 제3항 참조)
-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어 선출관리위원의 자격 문제
-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정하여진 대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출관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선출관리위원회는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기구로서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개표 진행 등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선출관리위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선출관리위원이라는 자격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므로 선출관리위원에서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다.
- 한 학교의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동일 학구내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는가?
- 학교운영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조례 제5조 참조)
- 교사가 타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교사와 학부모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면 겸직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 우리시 조례에 의하면 두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사가 소속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면 학부모 자격으로 다른 학교의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제한은 [국가공무원법]과 당해 시·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공무원인 운영위원에게도 적용된다. 운영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정조직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회의 등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게 되는 경우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사로서의 소속기관장인 학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기한 만료시까지 후보자가 없거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첫째, 후보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등록 공고를 다시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입후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홍보를 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하나의 방안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여 학부모회에서 후보자 없이 투표하게 하여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선자가 동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자발적 의사 없이 당선된 자가 적극적으로 임무와 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현행 법규가 무투표당선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무투표 당선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다만,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지만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포함된다면 일단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수에 대하여 상기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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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후보자가 없는 경우
- 소속 학교의 교사가 학부모의 자격으로서 소속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 소속학교 교사도 당해 학교의 학부모라면 학부모위원으로 당선 가능할 것이며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된 교사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인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간제교사 및 원어민교사에게도 교원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가?
-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이 아니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에 의해 책임이 무거운 감독직위에 임용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학교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된 교사로서 근무상으로는 정규교사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전체교원의 동의를 얻어’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한편 원어민 교사는 신분이 ‘강사’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며, 우리 법령에 의한 교사자격증을 가진 것도 아니므로 기간제교사에 상당하는 교원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에게는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 운영위원 결원시 반드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가?
-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여야 하나,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의 선출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인가 아니면 현재 임기중인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인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임기개시전이나 후의 위원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동 시행령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의 선출방법과 순서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지역위원을 선출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4조에서는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는 위원선출시기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경우 임기만료일 10일이전까지, 지역위원의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선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기만료로 인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먼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임기개시전이라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지역위원 선출의 권한은 있으나, 기타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권한(위원회 출석, 발언, 심의 등의 권한)은 임기개시 전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물품구입처를 결정할 수 있는가?
- 구체적인 물품구입처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 학교의 물품구입 및 공사에 대한 계약사무는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경리관인 학교장의 권한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 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과 구입처 알선은 가능한가?
- 교과서(검·인정 교과서 포함) 및 부교재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그러나 구입처 알선과 같은 집행기능은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 학교급식업체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없고,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업체 선정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그 심의의 범위는 급식의 대상·방법·급식비·급식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특정의 급식업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장기출타한 경우 회의소집이 가능한가?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등으로 장기간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연장자(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일단 집회하면 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 특별한 사유 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특별한 사유 없이’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 3회연속은 동일회기 중 3회연속을 말하는가?
- 위원의 자격 상실은 위원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라 함은 ‘사전 통지 없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회 연속’에서의 3회는 동일회기 중 3회가 아닌 3회의 회기를 연속하여 불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듣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듣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일정기간 전에 요구서류 및 질문의 요지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나?
- 위원의 의결권은 위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권한으로서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 없다.
- 학교장이 법령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 "이라 함은 교수-학습활동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시설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학교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 하겠다. 학교장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유 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청은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99.8.31]
-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31]
- 제31조의2 (결격사유)
-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02.8.26]
- 제32조(기능)
-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12.29]
-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1999.8.31][제목개정 2011.9.30]
-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3조 (학교발전기금)
-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②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①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14]
- 부 칙 (제11219호. 2012.1.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 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28]
-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 5인 이상 8인 이내
-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 9인 이상 12인 이내
-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 13인 이상 15인 이내
-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8]
-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내지 100분의 40
-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18]
-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 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28]
- 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2.28]
-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⑤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⑥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2011.3.18]
- 제59조의2 (회의 소집)
-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18]
-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3.18]
-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18]
-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 ①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③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18]
- 제60조의2(소위원회)
- ①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18]
- 제61조(시정명령)
-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 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조에서"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국·공립학교"는"사립학교"로, "심의"는"자문"으로 본다.[개정 2011.3.18]
- ③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④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0.2.28]
- 제64조 (학교발전기금)
-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③운영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⑨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부 칙 (제23435호/ 2011.12.30)
- 제 1조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충청북도교육청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
-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5.15, 2005.7.1, 2011.11.11]
- 제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 ①병설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정수는 병설 및 통합운영학교의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1998.5.15, 2000.5.4, 2011.11.11]
- ②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개정 [2011.11.11]
- ③분교장은 해당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1.11.11]
- ④영 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공립학교의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신설 2011.11.11]
- 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이하
- 2. 교원위원: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
- 3. 지역위원: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40이하
- 제3조 (위원의 선출 등)
-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 ②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7.1, 2011.11.11]
- ③그 밖에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11.11]
- 제4조 (위원의 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1.11]
-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5조 (위원의 자격)
-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5.7.1]
- ②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2011.11.11]
-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6조 (위원의 의무 등)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11.11]
- 제7조 (위원의 퇴임 등)
-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개정 2007.12.28]
- 1. 학부모 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개정 2007.12.28]
-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개정 2011.11.11]
-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8.5.15, 2011.11.11]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 다.[개정 2011.11.11]
- ③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1.11.11]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12.28, 2011.11.11]
-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1.11]
- 제9조 (심의사항)
- ①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8.5.15, 2000.5.4, 2011.11.11]
-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2. 수학여행ㆍ학생야영ㆍ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1.11.11]
-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개정 2011.11.11]
- ②법 제3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98.5.15, 2000.5.4, 2011.11.11]
- ①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8.5.15, 2000.5.4, 2011.11.11]
- 제9조의2 (의견 수렴 등 방법)
- ①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학교 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② 재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1. 학생설문조사
- 2. 총학생회(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신설 2011.11.11]
- ①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10조 (서류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1.11]
- 제11조 (회의소집 등)
-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②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소집한다.[개정 2011.11.11]
-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1.11.11]
-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1]
- 제12조 (안건의 제출·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제13조 (의사 등의 정족수)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98.5.15, 2007.12.28]
- 제14조 (교직원의 출석발언)
-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5.15]
- 제15조 (회의 공개원칙)
-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1]
- 제16조 (회의록 작성 등)
- ①영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개정 2011.11.11]
- ②[삭제 2011.11.11]
-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1]
- 제17조 (소위원회의 설치)
- ①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2011.11.11]
- ②공동급식 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신설 2011.11.11]
-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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