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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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한 건설업체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받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해지사항을 발주처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에게 승인없이 하도급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재 하도급하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항)
- 하도급대금 지급기간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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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담당부서: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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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3-05-29 20:30:23 출력자 : 손님 출력IP : 18.207.2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