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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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 자재대 체불이 있을 경우
- 장비대 체불이 있을 경우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e-mail는 정확히 입력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만일 익명 또는 허위 정보인 경우에는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화상담
- 담당부서: 충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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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3-10-04 11:55:04 출력자 : 손님 출력IP : 44.200.11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