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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단기수업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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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 내용
- 특별휴가, 출장, 연가,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한 5일 이하 단기 수업 결손 지원
수업지원 중복 요청 시 수업지원 학교 배정기준
1법정 전염병 2교권침해 3특별휴가 4출장 5병가 순
우선 순위가 겹칠 시 아래의 순서에 따름
1특수학급 1학급 설치교 2특수학급 2학급 이상 설치교 3특수학교 4특수교육지원센터
수업지원 신청 절차 (이이전 주 수업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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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특별휴가, 병가, 출장 및 공가, 연가 등 <긴급 요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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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 배정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확정 여부를 신청 학교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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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업지원 요청 학교 교육활동 지원 사전에 담당교사와 지원교사 간 수업 운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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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결과 보고 수업 지원 후 교감에게 지원 결과 보고 당일 학급 내 사안 발생 시 반드시 사건 경과 및 결과를 교감에게 보고
신청 절차 예시
- 2일 접수시작(20일~24일 기간)
- 8일 접수마감(20일~24일 기간)
- 20일~24일 순회지원 희망 날짜(5일 이내 기간)
- 신청방법 : 교장(감)과 협의 후 교감 또는 교사가 특수교육 단기수업지원 신청서 홈페이지 제출
- 신청기한 : 매주 수요일 15:00시 까지(다다음 주 수업지원 요청 건에 한함)
- 수업지원 확정학교 안내 : 매주 목요일 오전 중(소통메신저 또는 유선통화)
- 신청 기간 외 긴급 수업 지원 사항은 유선 연락(850-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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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일 : 2021-04-14 07:34:15 출력자 : 손님 출력IP : 3.238.88.35